법률
도박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방조쪽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시방 야간알바 뛰고있는 27살입니다.
손님중에 3분이 스포츠 도박이랑 바카라를 대놓고 하고계시길래
사장님한테 사정을 다설명하고
제제하냐 물어보니까 사장님은 그냥 냅두라고 말려도 또할사람들이다 저번에도 그런일 있엇다 그냥 할거면 피해주지말고 숨어서 하라고하셔서
차라리 신고 먹기싫음 숨어서 하라고 해라 해서
바로 가서 말했습니다
근데 단속나오면 저한테 불이익있을까봐 걱정입니다
한번더하면 제가 신고할가 생각중이기도 합니다.
혹시 도박관련해서 저한테 방조나 개설죄같은걸로 피해가 올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이 나와서 단속을 하게 되면, 알바생과 사장님에게 도박사실을 몰랐는지 확인하여, 알았다는 사정이 나온다면 방조나 개설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시방에서 개인들이 이용하는 걸 그대로 둔다고 하여 개설죄가 되는 건 아니나,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방조범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