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위법수집증거입니다. 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라도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취지라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