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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8.22

동네 맞고, 바둑이 오락실 게임장 불법신고 질문입니다.

저희 동네에 불법오락실이 많습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손님으로 가장하여 게임을 즐긴 후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장면과 대화내용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후 경찰에 고발하면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2) 몰래 촬영한 방법이 위법한 증거인지요?

3)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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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위법수집증거입니다. 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라도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취지라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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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이 촬영한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보이고 업주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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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사인의 함정 수사로 볼 수 있으며, 위의 경우 도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환전시도 등을 한 점에서 신고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부분이 필요하며,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있는 행위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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