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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누적기준 적용이 FTA 원산지 판정에 어떤 이점을 주나요?

다국간 누적기준은 복수의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모두 원산지로 인정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공급망 유연성이 확대되지만 적용 조건과 증빙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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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증빙서류가 많아지기에 서류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국간 누적기준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시마다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들을 연계적으로 잘 관리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없이 원산지 누적기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추징대상이 될 수 있기에 건별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다국적 누적기준을 적용하면 협정 참가국에서 가공된 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원산지 기준 충족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부품을 A국에서 생산하고 B국에서 조립해도 두 공정을 합산해 원산지 판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문에 명시된 가공 기준, HS변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각 단계별 생산가공 내역과 송장, 원산지증명서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세관 검증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다국간 누적기준은 여러 협정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합쳐서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라 부품이나 소재를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해도 FTA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세 나라가 같은 협정에 가입돼 있고 그 안에서 원재료가 가공되거나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해당 공정들이 모두 누적되어 원산지 판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협정문마다 누적 인정 범위와 가공 수준 요건이 달라서 단순 가공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와 거래 명세 등 관련 서류로 실제 누적 경로를 입증해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내용 불일치가 있으면 혜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생산 유연성과 협력 범위를 넓히는 장점이 있지만 각 협정의 세부 규정과 증빙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다국간 누적기준은 협정에 참여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모두 원산지로 인정해 최종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합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국가들이 동일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야 하며, 각 원재료가 협정상 원산지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원재료 공급국의 원산지증명서, 생산공정도, hs코드 일치 자료, 거래명세서 등을 확보해야 하며, 세관 검증 시 누적 적용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