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완전 생산 기준과 실질적 변형 기준에서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주요 공정 기준의 차이점과 각각의 적용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완전생산기준은 해당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모든 생산 과정이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준은 농산물이나 천연자원,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에 적용됩니다.
실질적 변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은 제품의 HS코드가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될 경우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면화를 면직물로 제조할 경우 4단위 이상의 HS코드 변경이 있으면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됩니다. 원유에서 휘발유로 정제하는 경우는 6단위 이상의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기준은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때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의 역내 부가가치가 45% 이상이거나 전자제품의 역내 부가가치가 35% 이상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공정기준은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이 해당 국가에서 수행되었을 때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재단 및 봉제 공정, 반도체의 경우 조립 공정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원산지를 결정할 때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FTA나 무역협정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많이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첫번째로 세번변경기준이란 역내 생산과정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와 완제품 HS CODE가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해당 생산공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2단위/4단위/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종류로 있으며, 의류의 경우 섬유나 직물을 통해 의류로 만들어지는 2단위 변경이 되는점, 캔디의 경우 설탕/물엿/향료/색소 등의 4단위 변경을 통해 캔디가 되는점, 로스팅 커피는 로스팅 하지 않은 원두를 로스팅을 통해 6단위 세번변경이 되는 점이 간단한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기준은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창출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EU 국가는 MC 방식(역외산 재료의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방식), 그 외는 RVC 방식(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최소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통해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EXW 또는 FOB 금액에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비 합계 등을 파악하여 계산하여 일정 비율이 나오는지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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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는 보통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이 활용됩니다. 세번변경은 HS code의 변경,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 FOB가격이나 기타 가격 대비 역내산, 역외산 재료비의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주요공정의 경우에는 섬유 등 일부 제품들에 대하여 원산지판단을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인 결정방법은 아닌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 협정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수출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판단하는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완전 생산 기준
수출품이 협정 국가 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생산되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는다는 기준으로 공산품 등에는 적용되기 어렵지만 농산물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번 변경 기준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가 일정단위 이상 변경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보는 것으로 2단위, 4단위, 6단위변경기준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원재료의 부가가치가 완제품의 가격대비 일정%이상이거나 이하가 아닌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