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카카오톡 투명창 금지하는거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업무특성상 사내 모바일이 없어서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많이합니다.

업무시간카톡 및 사생활 카톡도 있는데

상사가 카톡창 투명하게 하지말라고하는데 혹시 이거는 사생활침해나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안되나요?

회사에서 카카오톡 사용을 하게 하되 투명으로 하는걸 금지하는게 부당한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