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특성상 사내 모바일이 없어서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많이합니다.
업무시간카톡 및 사생활 카톡도 있는데
상사가 카톡창 투명하게 하지말라고하는데 혹시 이거는 사생활침해나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안되나요?
회사에서 카카오톡 사용을 하게 하되 투명으로 하는걸 금지하는게 부당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의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규율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메시지 기록을 임의로 엿보는 등의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하여 회사에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명령으로 보아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 카톡 외에 사생활 카톡을 자제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쉬는시간은 근로자의 자유 이용이 보장되지만 근무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