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업무 등을 위한 별도의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업무 지시 및 소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별다른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고, 그 동안 관행적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업무 공유 및 업무 지시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카카오톡 등이 오는 경우라면 회사 내 고충 신고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