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를 카카오톡으로 지시 및 소통해도 되나요?
회사 업무 지시 및 소통을 카카오톡으로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업무폰을 지급하거나 휴대폰지원비를 제공하지도 않고 개인폰으로 업무시간외에도 카톡이 오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지급하지 않거나 통신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며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근무 시간 이외에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도와 강요의 정도, 업무상 긴급히 필요한 것인지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퇴근 이후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 지시 및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까지 일일이 정하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 지시 및 소통을 카카오톡으로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 회사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업무 시간 외에 업무연락 및 지시가 오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시거나 그러한 사례로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명시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려해 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지시나 회사 관련 이야기를 카톡이나 문자로 한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업무 등을 위한 별도의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업무 지시 및 소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별다른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고, 그 동안 관행적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업무 공유 및 업무 지시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카카오톡 등이 오는 경우라면 회사 내 고충 신고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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