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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캥거루176
터프한캥거루17620.06.12

회사간 거래 일방적인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회사대 회사로 거래른하고있습니다 즉 제가 계약서 관계에선 을의 입장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저희계약건을 다른회사로 동의도 없이 넘기고 마치 우리회사랑은 거래를 안했던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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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간 거래 내지 계약의 경우, 모든 계약이 동일하겠지만 해당 계약서에 계약해지 내지 해제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 회사가 계약을 해지 내지 해제할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련규정이 없다면 일반 민법이나 상법을 적용하여 계약해지 내지 해제를 할 수 있는지 보아야합니다. 이 경우 보통 일방적인 계약해지, 계약파기의 경우는 이로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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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그 계약에 대해서 해지 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바로 이를 해지 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의 파기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더욱이 법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간의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해제, 파기하고 동일한 역무를

    타인에게 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 위반 행위가 됩니다.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검토를 받아 손해배상 청구 내지 해당 목적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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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간 계약의 경우에도 법률에 규정된 사유 외에느 일방적인 파기는 안됩니다.

    거래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시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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