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그 계약에 대해서 해지 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바로 이를 해지 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의 파기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더욱이 법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간의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해제, 파기하고 동일한 역무를
타인에게 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 위반 행위가 됩니다.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검토를 받아 손해배상 청구 내지 해당 목적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