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업주 정부지원금 관련 문의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만12개월이내 870만원/년, 만12개월이후 360만원/년, 남성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 10만원)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1인에 대해 월 120만원 / 1년)
상기의 경우 중복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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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이지만, 목적과 지급 요건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함.
육아휴직 지원금(육아휴직 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며, 대체인력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자를 대신하여 채용한 대체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목적임.
고용노동부의 공식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장려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나, 대체 근로자가 기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함.
따라서,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요건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