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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를 때리면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를 때리면 안되는 걸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날은 정말 아이를 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때리진 않는데, 적당한 체벌도 아이에게 안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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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blue-check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24.09.16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맞습니다..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아이들 체벌이 금지된 공식적인 국가로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결코 교육이 현장에서 체벌은 어떠한 이름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도덕성과 체벌이 관련이 있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매를 드는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올바른 훈육으로 놓고만 보자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은 무조건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하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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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을 때린다면 아이들이 공포감도 들고

    이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지는 등 때리시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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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올바른 훈육을 위해서 약간의 체벌은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물리적 체벌이 지속될 경우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이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의 장기기억 공간인 ‘해마체’ 같은 뇌의 일부분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가급적 체벌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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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체벌로 아이를 다스리는 것은 일시적일뿐입니다

    아이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양육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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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해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아이를 때리는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교훈보다는 상처만 남게됩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아이 스스로가 잘못 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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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체벌은 아동복지법상 어떠한 경우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된다고 하여 체벌을 하지 않는것보다는 대화로써 충분히

    훈육할 수 있으므로 체벌이 아닌 대화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훈육한 단호하고 정확하게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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