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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가자
놀이터에가자24.12.27

오늘 헌법 재판소 심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총리가 거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조사를 못 받는 거는 상관없고 탄핵만 따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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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헌법 소원, 위헌 심판, 탄핵 심판 등의 사건을 다루는 절차로, 법률과 헌법의 합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심판 청구, 서류 제출, 공개 변론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총리가 거부한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문제 될 경우, 해당 기관장이 관련 진술을 거부하면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건은 독립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헌법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를 수행하며, 각 절차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 관심이 가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