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며 다른 심판은 다 중단되나요?
헌법 재판소가 현재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헌법소원심판이나 다른 것들은 우선 순위가 밀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이 사이마다도 동시에 처리하는 건지,
헌법 재판소에서의 심판 중에서 우선 순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탄핵심판이 진행될 때는 다른 심판들의 심리와 선고가 대부분 연기됩니다. 2016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91일간 준비절차 3회, 정식 변론 17회를 진행하면서 1주일에 2-3회 변론이 이루어졌고, 이 기간 동안 선고만 남은 사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사건들은 심리가 연기되었습니다. 현재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종류의 심판을 처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습니다. 각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심판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심판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각 사건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 처리 가능성헌법재판소는 여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위원이 있어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사건을 병행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19조의3).
결론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심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헌법소원심판이나 심판들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문서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한다고 하여 다시 사건의 처리를 전부 중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과 별개로 다른 사건 심리도 진행하게 되는데 다만 사안의 긴급성 중대성을 고려해 우선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