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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얀파리매151
하얀파리매151
24.01.20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증명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제가 거주한 기간동안의 월세납부증명이 가능한 상태인데, 전입신고 기준으로 하면 두달분을 세액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되어있는대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2.전입신고 기준이라면 2달치 월세는 소득공제로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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