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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파리매151
하얀파리매15124.01.20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증명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제가 거주한 기간동안의 월세납부증명이 가능한 상태인데, 전입신고 기준으로 하면 두달분을 세액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되어있는대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2.전입신고 기준이라면 2달치 월세는 소득공제로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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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주택임차계약서에 기재된 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기간동안의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하기 전의 월세액 지급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

    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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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기간동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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