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주택임차계약서에 기재된 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기간동안의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하기 전의 월세액 지급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
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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