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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묵시적 임대계약 갱신 파기(반려동물)

먼저 제가 이집에서 이번 10월부로 5년을 살았습니다.

현재 저는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적을 당시 이집은 반려동물 사육 금지 사항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 반려동물이 없었기에 관련없는 사항이었습니다.하지만 이 집으로 이사온 첫해 겨울 집 근처 박스채 유기한 아기 고양이가 너무 가여워 얼어죽을것같아 집에 데려왔습니다. 집주인한테 말을 하니 처음에 망설이다가 조용히만 시켜달라하고 키우는걸 허락하셨습니다. (구두 계약)그렇게 1년을 키우고 성묘가된 후 1마리의 유기묘를 추가입양했습니다. 총 그렇게 2마리의 고양이를 4-5년동안 문제없이 이집에서 키웠습니다. 5년동안 살며 집에 정도 붙어 큰 돈 들여가며 인테리어,큰 가구들을 하나둘 사모으며 이젠 제법 가정집 같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번년도 5월달 초소형견 1마리를 더데려왔는데 4달동안 문제없이 잘 지내다가 집주인이 좀 참견이 많으셔서 갑자기 가구들을 어떤식으로 쓰는지 좀 보고싶다는겁니다.(가구들일때도 엄청 싫어하셨어요)문을 열고 보여드렸더니 고양이만 키우는지 알았는데 개까지 키우냐 이렇게 많이 키우면 안된다.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었다.(갑자기요. 강아지 있는거 처음 아셨는데요)이러면 나가야된다 방빼야된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묵시적 갱신때 반려동물 가능으로 허락해주셔서 (따로 계약서 작성X)총 5년째 이집에서 산건데 2마리는 되고 3마리는 안된다고 무조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나요??

이사비용도 많이 부담되고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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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용준 공인중개사blue-check
    류용준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23.10.12

    이미 묵시적으로 반려동물 사육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동물을 데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위반사항은 질문자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계약위반으로 퇴거 요청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주인분에게 사정 설명하시고

    애완동물로 인한 민원 및 집의 훼손에 대한 부분은 원상회복 확실하게 할테니

    양해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은 질문자님에게 계약해지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임대인과 관계를 고려하여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