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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기간이 지난 후 전세계약서 작성(계약갱신청구권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올 초에 기존 세입자분과 카톡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기록을 남기고 연장을 하였습니다.

카톡 내용으로도 갱신청구권 사용효력이 있다고하여, 전세금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생임대인 증명할 것을 생각하면 계약서가 있어야 편하게 증명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1월 초 계약한 것으로 진행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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