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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16

기간이 지난 후 전세계약서 작성(계약갱신청구권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올 초에 기존 세입자분과 카톡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기록을 남기고 연장을 하였습니다.

카톡 내용으로도 갱신청구권 사용효력이 있다고하여, 전세금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생임대인 증명할 것을 생각하면 계약서가 있어야 편하게 증명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1월 초 계약한 것으로 진행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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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차신고를 늦게하여도 과태료 처분이 없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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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서작성하셔서 자료 재출하시고 정부지원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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