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내용으로도 갱신청구권 사용효력이 있다고하여, 전세금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생임대인 증명할 것을 생각하면 계약서가 있어야 편하게 증명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1월 초 계약한 것으로 진행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차신고를 늦게하여도 과태료 처분이 없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서작성하셔서 자료 재출하시고 정부지원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