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1.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는 경우
2.묵시적 갱신 되는 경우
3.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4. 전세 재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 재계약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전세 재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기간과 보증금 등을 다시 합의 하는것입니다. 이경우에는 갱신청구권과 달리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으며 보증금 증액 한도도 없습니다. 단 전세 재계약시에도 계약기간은 최소 2년으로 정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을 통보하거나 요청하는 방법은 구두로도 가능하고 문자나 카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녹음등의 방법을 고려하시고 문자나 카톡 전송을 함께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카톡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카톡으로 통보하는 것이 전세 재계약의 의사표시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톡만으로는 재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