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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23.10.28

전세계악 만료에 따른 계약 연장 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될까요?

아파트 전세계약이 10월까지인데 전세계약 만료 몇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은 그대로 하기로 했는데 기존 계약서에 따로 날짜 변경은 안하였는데 이럴경은 괜찮을까요?


전세계약서류에 날짜 변동을 해야할지요?

아니면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은걸로도 효력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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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1.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는 경우

    2.묵시적 갱신 되는 경우

    3.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4. 전세 재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 재계약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전세 재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기간과 보증금 등을 다시 합의 하는것입니다. 이경우에는 갱신청구권과 달리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으며 보증금 증액 한도도 없습니다. 단 전세 재계약시에도 계약기간은 최소 2년으로 정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을 통보하거나 요청하는 방법은 구두로도 가능하고 문자나 카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녹음등의 방법을 고려하시고 문자나 카톡 전송을 함께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카톡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카톡으로 통보하는 것이 전세 재계약의 의사표시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톡만으로는 재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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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들간 의견합치가 되면 성립되고 효력을 갖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이루어지먄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된 것이고, 과정에서 주고 받은 문자등이 그 근거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도 카톡으로 서로 3개월 합의를 동의하였다면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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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나 감액의 변동없는 연장계약이라면 다시 계약서 작성하실 팔요는 없고 그 내용을 카톡으로 주고 받으셨다면 혹시 지워질지 모르니 캡쳐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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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연장이니까 그날자에 맞춰 미리 집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월세도 잘안나가니 미리미리 내놓는게 좋습니다

    날자에 맞춰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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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료등의 조건에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문자, 카톡등으로도 협의된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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