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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거위42
알뜰한거위4223.05.03

혼인신고 전 시부모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수 할때, 미래 배우자에게 일부의 돈을 받으면 어떤 세금들을 내야하나요?

혼인신고 전 시부모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수 할때, 미래 배우자에게 일부의 돈을 받으면 어떤 세금들을 내야하나요?

1. 예비 시부모님의 아파트를 시세 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하는데, 증여가 아닌거 맞나요?

2. 증여가 아니라면 얼마까지 저렴하게 구매했을때 세금 이슈가 없나요?

3. 미래 배우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 받으면, 어떤 세금이 과세 될 수 있나요?

4. 이후 1년뒤 혼인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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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2) 혼인 하기 이전에 예비 시부모님의 아파트를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의 30%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세법상으로 매매가액으로 인정

    됩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본인의 재산, 소득, 대출금 등으로 매수대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3) 남녀가 혼인전에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10~50%)을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 1년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내

    에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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