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2) 혼인 하기 이전에 예비 시부모님의 아파트를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의 30%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세법상으로 매매가액으로 인정
됩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본인의 재산, 소득, 대출금 등으로 매수대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3) 남녀가 혼인전에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10~50%)을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 1년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내
에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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