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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달팽이5
붉은달팽이522.12.12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집안의 문제를 알게 돼서 전문가에게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문의를 남기는 저는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어머니가 이 문제에 대해 저에게 알렸으며, 최근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해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초 삼촌이 돌아가시고 집 한채와 빚이 많다는 걸 친척 어른들은 알게 됐고 삼촌이 배우자와 자식이 있기에 알아서 진행할 것이라 생각 했고 실제로도 삼촌의 배우자 분이 빚을 알아서 갚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 집으로 빚 독촉 우편이 계속 와서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가 이 부분에 대해 알아 보라고 하여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은 시간이 3개월이 지나 단순 승인이 되었고 삼촌의 배우자는 빚을 갚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삼촌은 재혼 가정이고 자식은 처의 자식이라 실제로는 자식이 없는 상태여서 2 순위인 할머니가 2/5, 배우자가 3/5로 집에 대해 재산이 분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빚에 대해 책임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럴 경우 할머니는 삼촌 재산에 대해 상속 포기를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할머니는 문맹이셔서 우편도 어머니 혹은 다른 삼촌이 대리로 수령했으며, 위의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의 집은 압류 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할머니는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할머니가 삼촌의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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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포기기간이 경과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상식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인이라는 사실자체를 알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절차도 고려해보실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있으나 법에 정해진 기간을 도과한 부분들이므로 가능성이 크다고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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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승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해버린 경우라면, 그 사실(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보다는 특별한정승인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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