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외할아버지께서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는 엄마, 이모, 삼촌 세 분이 계신데,

현재 세 분은 오랫동안 서로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시고,

저 역시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저까지 상속포기를 하면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빚이 나중에 제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자녀가 3명인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외할머니와 자녀분들이 됩니다.

    외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자녀분들만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1순위인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손자와 손녀들이 그 다음 순위의 직계비속이므로

    손자와 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법률에 정해진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는

    상속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선순위 공동상속인들중 1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상황에서 어머니와 작성자분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이모, 삼촌 및 다른 손자나 손녀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작성자분의 자녀분들도 상속인이 될수 있으므로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손자녀의 자녀에게까지 그 상속 여부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외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채무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의뢰인께서 상속을 포기하면 의뢰인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그다음 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상속포기를 하신다고 해도, 의뢰인의 자녀에게 채무가 승계될 수 있으므로 자녀분들까지 함께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의뢰인에게 자녀가 없다면 의뢰인까지만 포기해도 될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꺼번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