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자녀가 3명인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외할머니와 자녀분들이 됩니다.
외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자녀분들만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1순위인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손자와 손녀들이 그 다음 순위의 직계비속이므로
손자와 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법률에 정해진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는
상속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선순위 공동상속인들중 1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상황에서 어머니와 작성자분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이모, 삼촌 및 다른 손자나 손녀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작성자분의 자녀분들도 상속인이 될수 있으므로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