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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고마운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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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1.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가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 60세 이상이 시골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것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포함되나요? 무조건 집이면 다 포함되는 것인지, 조건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사는 경우 부과될 또 다른 세금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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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1. 무조건 집이면 포함하나, 일정한 경우에 따라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이 있으시겠습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시가격 1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 이외의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보유 중에는 재산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