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총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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