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수당에는 상품권도 포함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수당에는 상품권도 포함이되는건가요?
단체협약에 의해 전직원분들에게 설 상품권 지급을 하려고합니다.
육아휴직자 분이 있어 지급을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단체협약에는 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임금은 기본급,상여금,제수당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수당에는 상품권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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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자에게는 회사의 재량으로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근속기간을 전제로 한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므로 해당 상품권이 제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자에게도 해당 상품권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