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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꾀꼬리7
영악한꾀꼬리722.07.27

차선변경과 우회전 전용차로 사고

빨간불에거 초록불 직진 신호로 바뀌고, 제가 운전한 차량은 직진하였습니다. 출발과 함께 직진하며 우측 깜빡이를 켰습니다. 우측 옆차선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진입하기 위해 미리 알린 신호였습니다. 일부분 직진 후 차선변경이 가능한 구간에서 우측 깜빡이가 켜진 상태로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도로를 지나 주유소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우측 교차로 방면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상대측)이 우회전 전용도로를 타고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교차로에서는 빨간불이었습니다. 저는 상대측 일시멈춤을 예상하였으나 상대측 차량은 지속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예상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차량은 제가 탄 차량의 우측 주유구와 후방범퍼부분을 부딪쳤습니다. 그 결과 저의 차량은 우측 주유구 주위가 찌그러졌고, 후방범퍼부분도 손상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저와 상대의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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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 변경 장소 및 우회전 차량의 우회전 후 주행 정도에 따라 사고 처리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우회전 후 20-30미터 이상 지난 시점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가 될 것이나 교차로와 사고 지점이 가깝다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도로 상황 및 양 차량의 주행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