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고 3억원 이상 차액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세는 연말정산 때 청구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만큼의 세금을 바로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얼마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도 달라지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