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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오릭스95
영민한오릭스9520.10.19

주식 양도세는 연말정산 때 청구 되는 건가요??

거래하고 3억원 이상 차액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세는 연말정산 때 청구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만큼의 세금을 바로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얼마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도 달라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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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의 매매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항목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증권 양도를 하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익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배우자공제 등 연말정산 반영이 어렵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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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안인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여 얻은 차익은 전액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주식양도소득만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다음해 5.31.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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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분류과세 되는 것으로서 별도로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자리에서 바로세금을 내는것은 아니고 주식의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율의 경우 주식은 대주주여부, 보유기간, 차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주주의 경우 20-2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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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1. 국내 상장기업의 대주주 요건( 현재는 10억 원, 2020.04.01 이후 양도분부터 3억 원으로 변경 예정)에 해당한다면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일 경우 22%, 과세표준이 3억 초과일 경우 27.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대주주로서 국내 상장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위 금액과 관계 없이 과세표준에 33%의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주식 양도가 - 주식 취득가 - 수수료 등 - 250만 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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