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1. 국내 상장기업의 대주주 요건( 현재는 10억 원, 2020.04.01 이후 양도분부터 3억 원으로 변경 예정)에 해당한다면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일 경우 22%, 과세표준이 3억 초과일 경우 27.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대주주로서 국내 상장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위 금액과 관계 없이 과세표준에 33%의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주식 양도가 - 주식 취득가 - 수수료 등 - 250만 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