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적극적인 취직활동 등
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해야합니다
단지 결혼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가게 된 경우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다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