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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거주지이전) 이사로 인해 타지역으로 가면 수급을 받을수있나요?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합가로 실업급여 수급중 다시 지역변동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또 지역이동시 고용센터에 별도로 말을해야되는지요?

서울->천안이였는데 천안서 2개월살다가 시댁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지방으로 가게 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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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합가로 실업급여 수급중 다시 지역변동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또 지역이동시 고용센터에 별도로 말을해야되는지요?

    -> 귀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 중 지역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셔서 변경된 지역에서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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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 도중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최초 신청한 관할 고용센터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2. 또 다시 거주지 이전이 발생하게 될 경우 계속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거주지 이전 등을 가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여 진짜로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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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을 하였다면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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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합가로 실업급여 수급중 다시 지역변동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또 지역이동시 고용센터에 별도로 말을해야되는지요?

    서울->천안이였는데 천안서 2개월살다가 시댁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지방으로 가게 될거같아서요

    ☞거주지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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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 이전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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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사하더라도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사한 곳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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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합가로 실업급여 수급중 다시 지역변동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또 지역이동시 고용센터에 별도로 말을해야되는지요? 서울->천안이였는데 천안서 2개월살다가 시댁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지방으로 가게 될거같아서요

    >> 구직급여 수급 중 타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사실을 타지역 가까운 고용센터에 알리시고 이관신청을 하시면 계속해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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