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셔야 연말정산시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휴대전화번호 확인/변경, 카드번호입력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싫으면 그냥 안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으며, 원하신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