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의 설치를 반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이 위치한 곳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장사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장사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상수원이 오염될 위험이 크다고 보여져 설치 반대를 하려는데,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법률로 반대를 하시는 규정 등을 찾기는 어렵고 각 주민들의 환경권, 기타 개별 기본권의 파생권리로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기하여 주민들 개별 권리의 침해 가능성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점, 손해 발생이 예견되는 점 등을 충분히 주장하여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사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상수원이 오염될 위험이 크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반대가 어려우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규정된 설치기준에 미비되었다는 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주장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