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사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상수원이 오염될 위험이 크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반대가 어려우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규정된 설치기준에 미비되었다는 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주장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