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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남생이77
유망한남생이7724.04.04

등기비용 내역서를 어디서 볼수있나요?

신축아파텔을 1억7천9백주고 자가로 분양을 받았고 법무사로 통해 대출권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구임 감면 적용) 해서 등기비용 1.181.000원 내라고 문자가 왔던데 ~비싸게 내는건가요?그리고 등기비용에 뭐가 포함이 돼서 나오는지 궁금하구요 등기비용 내역서도 볼 수 있는지~ 만약에 볼수 있다면 어디에서 등기비용 내역서를 볼수가 있는거죠?제가 첨으로 자가를 사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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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에게 해당 비용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등기비용에는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 할인액등이 모두 포함되기 떄문에 실제 해당 비용전부를 법무사 수익으로 불수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이기에 취득세는 없으며, 채권할인료등과 각종 중지대 및 수입인지비용을 제외하면 대략 50~60만원정도가 실제 법무사보수 및 일당, 교통비, 대행료등으로써 지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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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이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아파트로 취급되서 취등록세 1.1% 적용 -> 생애최초 50% 감면 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무사한테 소요비용 세부항목표 보내달라 하시고

    수수료 및 보수료 얼마로 잡았는지 알려달라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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