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비용 내역서를 어디서 볼수있나요?
신축아파텔을 1억7천9백주고 자가로 분양을 받았고 법무사로 통해 대출권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구임 감면 적용) 해서 등기비용 1.181.000원 내라고 문자가 왔던데 ~비싸게 내는건가요?그리고 등기비용에 뭐가 포함이 돼서 나오는지 궁금하구요 등기비용 내역서도 볼 수 있는지~ 만약에 볼수 있다면 어디에서 등기비용 내역서를 볼수가 있는거죠?제가 첨으로 자가를 사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에게 해당 비용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등기비용에는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 할인액등이 모두 포함되기 떄문에 실제 해당 비용전부를 법무사 수익으로 불수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이기에 취득세는 없으며, 채권할인료등과 각종 중지대 및 수입인지비용을 제외하면 대략 50~60만원정도가 실제 법무사보수 및 일당, 교통비, 대행료등으로써 지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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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이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아파트로 취급되서 취등록세 1.1% 적용 -> 생애최초 50% 감면 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무사한테 소요비용 세부항목표 보내달라 하시고
수수료 및 보수료 얼마로 잡았는지 알려달라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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