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부동산에대하여 분양권이 입주되어 잔금치르고 등기를칠때 법무사에게 단체로 관련 절차를 의로하였는데 어떤비용이 현금영수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법무사 법정수수료(법무사업무비용)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