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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7.02

적색점멸등하고 황색점멸등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도로를 보면 어떤 곳은 적색으로 점멸등이 깜박거리고 어떤 곳은 황색으로 점멸등이 깜박거리던데 점멸등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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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황색 점멸 신호등이 켜진 경우엔 차량은 다른 교통에 주의하고 교통표지판의 내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여 통과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신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황색 신호를 점멸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용도일 뿐입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는 황색 점멸이 없더라도 서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정지하여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적색 점멸등의 경우 차량은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였다가, 다른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통과해야 합니다


    멈출 때에는 정지선에 맞춰서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정지선에서만 멈추면 대체로 옆에서 다가오는 자동차가 사각지대에 가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다음 횡단보도를 아주 느린 속도로 통과하면서 교차로를 한번 더 좌우를 확인하고 진행하면 안전합이다


    적색 점멸 신호에 멈추지 않고 진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는데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킥보드, 손수레, 우마차, 말도 모두 차마에 해당하므로 적색 점멸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