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를 판매하는 게 금지된 법이 생겼다던데 지금부터 바로 적용인가요? 최근에 가게를 갔는데 아직도 몰래 파는 집을 목격해서요.. 언제부터 제대로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유한삵295입니다.
2024년1월9일 개식용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도살해위 최대3년징역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육이나 유통은 최대2년의 징역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다만 법안 시행까지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한불독101입니다.
개고기 금지법은 제가 알기로는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지적인고슴도치43입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유통등 종식에대한 특별법이통과되었다네요 3년간 유예기간 거친후2027년 부터 적용되는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개고기 금지법은 올해부터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기면 법적처벌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최근에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7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는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