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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안무거북이와두루미00
김수안무거북이와두루미0024.02.13

개고기 금지법이 생겼다던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고기를 판매하는 게 금지된 법이 생겼다던데 지금부터 바로 적용인가요? 최근에 가게를 갔는데 아직도 몰래 파는 집을 목격해서요.. 언제부터 제대로 시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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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유한삵295입니다.

    2024년1월9일 개식용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도살해위 최대3년징역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육이나 유통은 최대2년의 징역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다만 법안 시행까지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한불독101입니다.

    개고기 금지법은 제가 알기로는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지적인고슴도치43입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유통등 종식에대한 특별법이통과되었다네요 3년간 유예기간 거친후2027년 부터 적용되는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개고기 금지법은 올해부터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기면 법적처벌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최근에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7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는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