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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개식용 종식법이 제정되었잖아요. 그럼 개고기를 파는 식당이 모두 사라진 게 맞나요? 만약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신고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개식용 금지법은 제정하였으나 그 금지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식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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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개고기를 먹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개를 식용으로 유통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도살하고 유통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