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체가 안되어 있을때 환급금
연말정산이 기본공제로도 신고 안되어있구요..
그냥 아무것도 신고되어있는게 없어요
(연말정산 기간 지나서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종소세 신고한건데..환급금이 있는데
제가 연말정산 해달라고 안해서 연말정산 안했기때문에 환급금을 못받는다하네요ㅋㅋ
그런건가요? 그럼 종소세신고는 뭐하러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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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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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각종 공제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추가로 반영하여 환급액이 발생되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하여 퇴사자 정산을 합니다.
"제가 연말정산 해달라고 안해서 연말정산 안했기때문에 환급금을 못받는다하네요ㅋㅋ"를 누가 얘기 했는지 모르나,
그 얘기 해준 사람이 질문자님을 이상하게 생각 했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지금은 경정청구)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중도퇴사한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중도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