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근무지에 다른 2개 회사 이중계약시 퇴직금문제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쪽에서 임금을 받고있는데 퇴직시 평균임금에 프리랜서 부분도 받을수가있나요?
동일사업장에 다른 두개회사와 계약상태로 한회사처럼 업무비시받고 근로를 했습니다.
4대보험은 한쪽만가입된상태로 3.3% 사업소득세도 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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