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쪽에서 임금을 받고있는데 퇴직시 평균임금에 프리랜서 부분도 받을수가있나요?
동일사업장에 다른 두개회사와 계약상태로 한회사처럼 업무비시받고 근로를 했습니다.
4대보험은 한쪽만가입된상태로 3.3% 사업소득세도 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음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탈세에 불과하고 합친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양쪽에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해당 보수는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지만 실제 근로자임에도 퇴직금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프리랜서 소득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과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사업소득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업자 간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금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