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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왕신통
신통왕신통24.02.02

한 근무지에 다른 2개 회사 이중계약시 퇴직금문제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쪽에서 임금을 받고있는데 퇴직시 평균임금에 프리랜서 부분도 받을수가있나요?


동일사업장에 다른 두개회사와 계약상태로 한회사처럼 업무비시받고 근로를 했습니다.

4대보험은 한쪽만가입된상태로 3.3% 사업소득세도 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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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음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탈세에 불과하고 합친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양쪽에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해당 보수는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지만 실제 근로자임에도 퇴직금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프리랜서 소득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과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사업소득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업자 간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금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