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 인정
저는 인력 회사를 운영 합니다
A회사와 8개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모집해서 8개월 근로계약 하고 A회사에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재계약을 하여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여 퇴사를 시키고 7일후 재계약 해서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까 용역비 90%이상 지급하여 퇴직금 지급할 여력이 안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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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저는 인력 회사를 운영 합니다
A회사와 8개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모집해서 8개월 근로계약 하고 A회사에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재계약을 하여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여 퇴사를 시키고 7일후 재계약 해서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까 용역비 90%이상 지급하여 퇴직금 지급할 여력이 안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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