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아주 경미한 경우, 도저히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대인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접수하여 상대의 상해 유무를 경찰 조사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부상이 있는 사고로 정리가 되면 오히려 경찰에 정식 접수가 된 것으로 인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까지 감수하고서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로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위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가 통원 치료를 받는 것과 입원 치료를 받는 것에서 보험료 할증은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