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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9

심하게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신입사원이 사고를 냈는데 블랙박스를 보니 뭐 그냥 살짝 아주 정말 미세하게 들이받은 수준인데 앞차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하네요 물론 뒷차가 잘못은 했겠지만 그래도 저건 아니다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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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blue-check
    최락훈 손해사정사23.11.09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제로 입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경미사고의 경우에는 치료비심사평가원에서 치료비에대해서 평가를 하고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은 입원은 불가능합니다.

    하더라도 치료비승인이 나지않을겁니다.

    요즘은 통상 7일정도 맥스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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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아주 경미한 경우, 도저히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대인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접수하여 상대의 상해 유무를 경찰 조사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부상이 있는 사고로 정리가 되면 오히려 경찰에 정식 접수가 된 것으로 인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까지 감수하고서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로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위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가 통원 치료를 받는 것과 입원 치료를 받는 것에서 보험료 할증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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