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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어치194
후련한어치19422.11.14

간단한 접촉사고인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방주시가 미흡해서 앞차를 정말 살짝 추돌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신다고 해서 이해는 안되지만 그러려니했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3일이나 했답니다.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지 궁금하고, 혹시라도 사고를 내었지만 이해안되는 피해자의 처신에 대해서 제가 대처할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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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 했으면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을 오래 하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 부분은 달라지지 않고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서 할증이 됩니다.

    후방 추돌에 의한 사고는 경찰에 신고 후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인적 피해 유무를 판단 받아서 확인할 수 있으나 경찰 신고 시에

    질문자님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그냥 보험 처리 해주고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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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해안되는 피해자의 처신에 대해서 제가 대처할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실 대인처리를 하였다면 입원 통원 여부나, 지급보험이 얼마인지는 님의 보험료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님이 상대방이 상해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을려면, 지금이라도 경찰서 신고하여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여부를 따져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님이 벌점 및 과태료는 부과될 것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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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마디모 조사를 해볼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병원 입원까지 한 상태라면 보험 처리를 해주시고 사고에 대해 잊어 버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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