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학교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공기청정기에 앉아 있길래 올려둔 똥탱크를 치우라고 비속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그 학생이 평소에 다른 친구들에게 살해협박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 다니길래 "왜 그런 짓을 하냐 하지 마라"라고 했고 그 학생은 제게 욕설로 응수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약한 애들만 때리지 강한 애들은 때리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냐"라고 하자 우산으로 저를 찌르기 시작했고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불구 계속해서 때렸고 빗자루까지 들어 계속 때리며 제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선생님이 온 후에도 볼펜으로 저를 찌르려는 시늉을 하며 달려들었으나 선생님이 제지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이 학생에게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몇 번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으나 저는 일절 욕설을 하지 않았고 그 학생은 제게 살해협박과 모멸감을 주는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학폭위가 열리면 오히려 저도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 넘어간 후 그 학생에게 입은 타박상을 치료받고 그에 따른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폭위로 넘어가면 제가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벌받을만한 행위는 없어 보이며, 상대방에게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