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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게87
후덕한꽃게8723.05.23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학교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공기청정기에 앉아 있길래 올려둔 똥탱크를 치우라고 비속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그 학생이 평소에 다른 친구들에게 살해협박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 다니길래 "왜 그런 짓을 하냐 하지 마라"라고 했고 그 학생은 제게 욕설로 응수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약한 애들만 때리지 강한 애들은 때리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냐"라고 하자 우산으로 저를 찌르기 시작했고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불구 계속해서 때렸고 빗자루까지 들어 계속 때리며 제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선생님이 온 후에도 볼펜으로 저를 찌르려는 시늉을 하며 달려들었으나 선생님이 제지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이 학생에게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몇 번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으나 저는 일절 욕설을 하지 않았고 그 학생은 제게 살해협박과 모멸감을 주는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학폭위가 열리면 오히려 저도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 넘어간 후 그 학생에게 입은 타박상을 치료받고 그에 따른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폭위로 넘어가면 제가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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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벌받을만한 행위는 없어 보이며, 상대방에게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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