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지 가게에 직원으로 일을 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따로 떨어져 살고 있어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가 취직이 되서 곧 입사 예정인데 이런경우에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나요? 회사 측에서 기존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보수월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가능) 나머지 4대보험료는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2.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이중취업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에 대해 사내규정을 통해 징계사유로 명시한 경우에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이중가입 여부를 사업장에서 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우며(우선대상사업장에 가입) 나머지 보험은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 사업장을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입사취소사유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으며 아버지 가게에서의 받으시는 금액보다 입사하셔서 받으시는 금액이 크시다면 아버지 가게가 아닌 회사에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