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보험 가압류 가능한가요
이혼 후에 재산분할금액을 미지급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개인 연금저축보험도 가압류를 진행할수있을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은닉의 목적으로 은행쪽에 시크릿계좌로 돈을 빼돌린경우 조회해서 찾을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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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산분할금액을 미지급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행 상대방 계좌를 조해해봐야 알 수 있고, 가압류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필요성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예금 채권 자체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회보서 등으로 각 금융기관에 해당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으며, 연금 등에 장래 수익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여부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보험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조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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