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산분할금액을 미지급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행 상대방 계좌를 조해해봐야 알 수 있고, 가압류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필요성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