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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5.29

개인연금저축보험 가압류 가능한가요

이혼 후에 재산분할금액을 미지급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개인 연금저축보험도 가압류를 진행할수있을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은닉의 목적으로 은행쪽에 시크릿계좌로 돈을 빼돌린경우 조회해서 찾을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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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산분할금액을 미지급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행 상대방 계좌를 조해해봐야 알 수 있고, 가압류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필요성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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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예금 채권 자체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회보서 등으로 각 금융기관에 해당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으며, 연금 등에 장래 수익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여부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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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보험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조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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