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혼 시 재산을 숨기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가 상대방 몰래 현금을 숨겨둔다던가
미술품이나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이혼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혼 후 상대방이 알게 되었을 경우 재산을 숨긴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분할을 지급 받는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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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당시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이
추후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밝혀진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되고
요건에 맞다면 재산분할자체는 추가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혼소송 중 알지 못했던 재산내역이 후에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등 모두 다 재산을 은닉하고 추후 이전 배우자의 은닉 재산 등을 파악하게 된 경우에는 은닉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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