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이혼 시 재산을 숨기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가 상대방 몰래 현금을 숨겨둔다던가
미술품이나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이혼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혼 후 상대방이 알게 되었을 경우 재산을 숨긴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분할을 지급 받는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