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된 타행계좌 사용 및 세금 신고, 불법인가요?
저 본인이 사기를 당해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터라 계좌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행히 어느 사장님께서 4대 없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후 우리끼리 나눠갖고 근무하자고 해주셨습니다.
1. 달에 한번씩 사장님이 하시는 세금신고 때에는 법원이 제 급여 내역을 알게 되지 않나요?
2. 친구와 합의가 되었다면 친구 계좌로 입금받고 친구 이름으로 세금신고를 해도 되나요?(경력이나 근로 장려금 다 친구가 먹어도 됩니다. 주급을 받고, 친구가 계좌 확인후 제게 그대로 현금화 해서 주는 식)
3. 돈만 받고 넘겨주고 식인데 대포통장으로 걸리나요? 아님 친구가 압류되지 않은 제 통장으로 넣어주고 법원엔 예전에빌린 돈을 갚는 중이다 라고 설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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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세금 신고 시 간접적으로 급여 지급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3.돈만 받고 넘겨주는 방식은 대포통장 내지 차명계좌로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