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가입없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에게 업무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기업
작성자는 4대가입없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이며,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업무용 이메일로 N사의 웍스를 통해, 이제까지 사용해왔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관리팀 담당자가 이유없이 제 업무용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퇴사 후, 제 업무용 이메일계정을 삭제하기 위함인지 물었더니 아니라고만 하고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함인지 설명해주어야, 비밀번호를 주던지 할텐데요
지금 상황으로썬, 개인정보(작성자의 집주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이 포함된 이메일이 있어,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알바의 업무용이메일을 이렇게 회사가 막무가내로 요청해도 법적으로 반드시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