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가입없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에게 업무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기업

작성자는 4대가입없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이며,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업무용 이메일로 N사의 웍스를 통해, 이제까지 사용해왔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관리팀 담당자가 이유없이 제 업무용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퇴사 후, 제 업무용 이메일계정을 삭제하기 위함인지 물었더니 아니라고만 하고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함인지 설명해주어야, 비밀번호를 주던지 할텐데요

지금 상황으로썬, 개인정보(작성자의 집주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이 포함된 이메일이 있어,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알바의 업무용이메일을 이렇게 회사가 막무가내로 요청해도 법적으로 반드시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지시입니다.

    업무상 지시 또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여 별다른 이유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문제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나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에 따라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의 개인 정보를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뿐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처리내역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개인 이메일의 주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