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로 퇴사통보한 직원 사직원 관련
안녕하세요 11월 중순 입사한 직원이 금일 새벽 메일로 퇴사의사를 전달한 후 연락두절 입니다. 급여환수 및 사직원 결재를 위해 안내메일 보냈으나 아직 회신 전 입니다. 회신이 안올경우 인사팀 직원이 해당 직원이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직원을 대신 전자결재로 상신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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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는 사직하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메일로 보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직원이 사직서를 대신 제출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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