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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2.11.25

메일로 퇴사통보한 직원 사직원 관련

안녕하세요 11월 중순 입사한 직원이 금일 새벽 메일로 퇴사의사를 전달한 후 연락두절 입니다. 급여환수 및 사직원 결재를 위해 안내메일 보냈으나 아직 회신 전 입니다. 회신이 안올경우 인사팀 직원이 해당 직원이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직원을 대신 전자결재로 상신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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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는 사직하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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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메일로 보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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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직원이 사직서를 대신 제출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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