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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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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퇴사통보한 직원 사직원 관련

안녕하세요 11월 중순 입사한 직원이 금일 새벽 메일로 퇴사의사를 전달한 후 연락두절 입니다. 급여환수 및 사직원 결재를 위해 안내메일 보냈으나 아직 회신 전 입니다. 회신이 안올경우 인사팀 직원이 해당 직원이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직원을 대신 전자결재로 상신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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