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목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전세계약을 2군데의 아파트에 할 수 있나요?
만약에 2군데 전세계약이 가능하다면 2곳 모두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사람이 계악을 여러건 할 수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도 여러건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반환 보증받기 위해서는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2군데에 동시에 전입을 하게되면 한쪽에는 퇴거를 해야하므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만일의 사태 전세사고가 일어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한쪽전세에는 전세권을 설정하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제도에 의거 개인별 DTI와 DSR에 의거 대출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둘 중 한곳에만 가능하므로 한쪽에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두군데 동시대출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연히 전세계약을 2곳이상에 할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주소는 1곳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3. 그런 점에서 은행에서 2곳에 대한 대출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TV, DSR, DTI고려해서 대출심사를 해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