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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날
기분좋은날23.03.09

아파트 2곳의 전세를 한 사람의 명의로 계약할 수 있나요?

질문 제목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전세계약을 2군데의 아파트에 할 수 있나요?

만약에 2군데 전세계약이 가능하다면 2곳 모두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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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사람이 계악을 여러건 할 수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도 여러건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반환 보증받기 위해서는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2군데에 동시에 전입을 하게되면 한쪽에는 퇴거를 해야하므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만일의 사태 전세사고가 일어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한쪽전세에는 전세권을 설정하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제도에 의거 개인별 DTI와 DSR에 의거 대출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둘 중 한곳에만 가능하므로 한쪽에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두군데 동시대출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연히 전세계약을 2곳이상에 할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주소는 1곳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3. 그런 점에서 은행에서 2곳에 대한 대출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TV, DSR, DTI고려해서 대출심사를 해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