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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차분한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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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비접촉상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월 18일 발생한 건입니다

사고 경위

어제(1/18) 아침 우회전 후 주변 흐름을 살피며 차선 변경 중 2차로에서 빠르게 접근한 택시와 사고 직전 상황 발생했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으나,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 택시의 침범과 제 차량의 안전 거리 확보가 명확히 확인됩니다.

저속이긴하나 양보를 받은 상황에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올리려 엑셀을 밟았으나 도로를 횡단한 택시로 인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전방

https://youtu.be/4ApRRAZxjXg?si=sDQ3LwQr8anzxRZq

후방

https://youtu.be/nomT5lh8sO8?si=OBf2EPGyOdWiuR4W

현재 증상

오늘 아침 어깨와 허리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병원 방문 예정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걱정돼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 비접촉 사고 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 (온라인 vs 경찰서 방문)

  • 대인배상 보험 청구 시 인정받을 가능성

  • 상대 택시 추적 및 과실 인정 방법

  • 변호사 선임 필요성 여부

전문가님의 경험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상으로 상황이 명확하니 빠른 피드백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 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 (온라인 vs 경찰서 방문)

    : 비접촉 사고로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인배상 보험 청구 시 인정받을 가능성

    : 해당영상만으로는 해당 비접촉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느냐가 쟁점이 되어, 경찰사고처리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상대 택시 추적 및 과실 인정 방법

    :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 택시는 번호판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과실은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나 ,통상 과실은 6:4정도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 여부

    : 선임여부는 선임할수는 있겠으나, 해당 사고의 규모, 손해액을 따져보았을 때 비용을 고려하여보면 경제적으로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