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청렴한호박벌211
청렴한호박벌21123.12.05

비접촉 교통사고 택시과실도 있을까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좌회전 차선에서. 주행중 앞차 앞에 택시가 급격하게 끼어들었고 저희 앞차는 그과정에서 급정거를 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듯 하다가 다시금 정지선 앞에서(초록불)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저희차는 클락션을 울렸고 안전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차는 앞차의 첫번째 급정거 상황에 저희차도 급정거를 하였으나 앞차의 연이은 두번째 급정거 과정에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허나 이유불문하고 저희가 뒷차이니 저희과실이 맞으나 무리한 끼어들기후 조치없이 그대로 간 택시기사측에는 과실이 0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은 두가지 유형으로 바라볼 수 있을 듯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것은 택시의 원인제공행위로 인하여 사고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택시가 무리하게 끼어드는 와중에 앞차가 급정거 하여서 차량사고가 났다고하면 선생님차량과 택시차량의 과실비율로 해서 사고처리가 진행됩니다. (택시랑 직접적인 충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택시가 이미 차선변경 완료하고 출발을 하였고 이후 앞차가 정지선 앞에 초록불 급정거하는 상황이 택시의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아야할 것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조금 정확하게 의견드리기는 어렵고, 초록불에 앞차가 정지한이유가 택시때문이라면 택시측에도 과실적용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