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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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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아파트 취득세 중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주택과 B주택을 보유 중인데 A주택을 매도(2025.9.25계약/2026.1.19 잔금 및 등기이전 예정)하고 C주택을 매수(2025.9.25계약/2026.1.22 잔금 및 등기예정)했습니다.

계약 당시 비규제지역이므로 C주택의 취득세를 3%로 생각했는데, 10월 15일에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2주택자 취득세가 8%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규제지역 지정 전에 A주택 매도 /C주택 매수 계약을 했으므로 3% 취득세가 가능할까요? 계약 시점에 2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앟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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