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자발적 이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으므로, 수급자격 인정신처이 이전 1개월 동안에 10밀 미만 근로하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