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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게논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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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월 상용직 자진퇴사 이후 일용직 근무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용직 근무 자체가 급여는 높지만 일이 없을 때는 일할 수 없어 실업급여 조건인 90일만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는 직장에서 해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피보험기간 180일을 채운 곳은 상용직 직장인 상황인데 그렇다면 상용직때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용직 근무를 했던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용직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한다면 저는 자발적 퇴사라 이직확인서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직장은 이직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상용직 직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웠기 때문에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 그리고 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그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까지 필요합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이직확인서가 따로 필요없고, 상용직 직장에는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용직으로 했던 곳과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직장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